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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

등록 2018.06.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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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정책조정회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국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결과 공개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해 시설 이용을 선택하고 건물주 등 관리주체 스스로가 시장구조(메커니즘)에 의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해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3일에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현황도 점검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결과 공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기본권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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