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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임금 안줄이고 근로시간 1시간 단축…최대 2년 허용

등록 2018.07.0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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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부모들이 육아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정부가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5일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금 삭감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없어 실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주는 비용, 대체인력 부담으로 노동자는 눈치보기, 임금 감소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해지면 육아휴직 사용여건이 어려운 약 8000명 가량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된다. 이를위해 육아휴직 보너스제 소득대체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는 등 급여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나도록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은 13%로 독일의 24.9%보다 2배가량 낮은데 앞으로는 20% 내외로 까지 높일 예정이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확대된다. 출산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해 자연스런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 가족관계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소득대체 수준, 보수적 기업문화 등을 감안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남성 육아 참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현행 5일(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일분을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는 일을 줄일 예정이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개선하고 분할사용도 1회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최대 20만명이 출산목표를 세우길 기대한다"며 "남성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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