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후보 "女자기결정권 중요하지만 낙태죄 존속"
'女에만 죄책' 지적에도 "잉태된 생명 법익 중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자 "모자보건법이라든지 특별하게 법률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잉태된 생명이 중간에 인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질의에 나선 송 의원은 답변에 앞서 "형법조항상 낙태죄를 보면 '부녀자', 이렇게 낙태를 실제 실행하는 여성과 의사에게만 죄를 묻는다"며 "함께 책임져야 할 남성은 어느 조항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행 낙태죄가 임신중단의 직접적 피의자를 '부녀'로 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태아가 잉태되지 않나.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다. 그는 낙태죄 존폐에 관해 "존속에 가깝다"고 재차 답했다.
송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낙태죄는 너무나 사문화돼있고 여성에게만 불리한 법"이라며 "낙태 문제는 법으로 다스리기보다 여성의 출산·육아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 한부모 가정 지원 문제를 통해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넉넉히 키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 여성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사회 전체가 배려하고 여성이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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