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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은 기획"…헌법소원

등록 2018.08.01 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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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변협 간부, 과잉금지원칙 침해 주장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판결…범죄행위"

임종헌 USB에서 관련 내용 검토 문건 나와

대법 전합, 2015년 7월 성공보수 무효 판결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은 기획"…헌법소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최근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사전 기획 의혹이 불거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율(55·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재무·공보이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성공보수 관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판결임이 확인됐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대법원이 역사적 사명을 내팽개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서도 "이 판결은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했다"며 "형사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1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 해 7월23일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당시 치적으로 이야기됐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계약체결의 자유 침해 ▲평등권 위배 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자신이 수임한 폭행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민사, 형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수임료 77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회원 변호사들의 서명을 받고 규탄대회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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