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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 열람 2년새 12배↑…학대 판정 1%도 안돼

등록 2018.08.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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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56건서 작년 6개월만에 5519건 '급증'

아동학대 확정건수는 41건…2%→1.7% '감소세'

"전문기관 상담원 등 아동학대 판정 인력 부족"

아동보호기관 공공기관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어린이집CCTV 열람 2년새 12배↑…학대 판정 1%도 안돼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열람건수가 지난해 하루 평균 30건을 넘어섰지만 열람후 아동학대로 확정된 경우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 정부가 CCTV 양적 확대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CCTV 열람건수 및 아동학대 확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까지 전국 4만356개 어린이집의 CCTV 열람건수는 5519건이었다. 이중 아동학대로 확정된 비율은 0.7%(41건)였다.

 지난해 하루 평균 30.5건씩 열람이 이뤄진 셈이다.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15년 2.6건(총 956건) 대비 11.7배, 의무화된 2016년 16.2건(총 5946건)보다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CCTV 열람후 해당 건이 아동학대로 확정된 경우는 2015년 2.0%(19건), 2016년 1.7%(101건), 지난해 0.7%(41건) 등으로 되레 떨어지는 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CCTV 열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비해 열람후 아동학대 확정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CCTV 열람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더 알게 되면서 열람이 증가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와중에 보육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존 업무에 CCTV 열람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2년만에 12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이로인해 보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업무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6개월간 CCTV 열람 목적을 보면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931건으로 17% 정도였다. 나머지 4588건(83%)은 안전사고 확인이 이유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모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CCTV이다보니 열람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가 이전보다 높은데다 행정관청에서 CCTV 시설 지속 유지 목적으로 하는 평가 등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CCTV 열람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CCTV 열람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등 현황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려 실태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따라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CCTV를 이용한 아동학대 적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CCTV 열람시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매우 힘들다"며 "부모가 직접 CCTV를 열람하기보다 제3자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복지부에 중앙과 시·도 등 100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중재위원회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 하는데 바로 판정해줄 수 있을 만큼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분란이 커지기도 한다"며 "전문기관에서 CCTV를 통한 아동학대 판단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레 판정에 대한 노하우도 갖추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을 제외한 전국 62개 기관에서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데 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연간 추정업무시간은 약 3635시간으로 같은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2052시간보다 1583시간이나 많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CCTV 관리 체계화를 위한 아동보호기관 공공기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기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건수는 CCTV 의무 설치를 계기로 2013년 202건에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지난해 77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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