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교사 구속은 안 될 듯
경찰, 30여차례 학대 혐의로 내일 불구속 송치
"피의자들 주거지 일정하고 도주 우려 등 없어"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소속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씨 등 3명은 만 1~2세 아동 10명의 머리와 다리를 30여 차례에 걸쳐 무릎과 다리로 치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한 명이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112신고를 했고, 다음날 학부모들이 함께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팔과 다리 등에 멍이나 흉터 자국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피해 아동은 5명이었으나 경찰이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내부 CCTV를 임의제출 받아 두 달 치 내역을 분석하던 중 추가 피해아동이 5명 더 있는 사실을 파악해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원장과 소속 교사 2명 조사를 마쳤다"며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0명에 달하지만 피의자들이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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