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타이완과 인터넷 내용 감시 공조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온라인 아동 안전 콘퍼런스' 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린 '2018 온라인 아동 안전 콘퍼런스'에 참석해 효율적인 불법 유해정보 규제를 위해 양국이 마련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타이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NCC) 초청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 방심위에서 이승만 청소년보호팀장 등 불법·유해정보 규제 담당자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타이완에서는 잔팅이(詹婷怡) NCC 위원장, 리리펀(李麗芬) 입법위원을 비롯해 검찰, 경찰, 지방행정기관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인터넷 사업자, 언론사, 시민단체, 학자 등 방송·통신 청소년보호 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불법 유해정보 규제 등 관련 한국 법, 제도, 규제를 소개했다. 또한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 등 인터넷 개인방송 공동 규제 시스템,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규제 협력 추진 노력 등을 설명했다.
타이완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돕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유해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보호 조치 예시 가이드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 내용 감시 기구'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이완은 인터넷 유해 콘텐츠를 음란, 폭력, 잔혹, 공포, 유해 물품, 기타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사전 고지, 정보 열람 난이도 상향, 연령 인증, 삭제·수정 등 4단계 대응 방안을 제시해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돕는다.
2013년 설립한 인터넷 내용 감시 기구(Institute of Watch Internet Network·iWIN)도 불법·유해정보 신고 접수 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에 힘쓰는 등 법적 규제보다는 사업자·이용자 중심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방심위는 인터넷 내용 감시 기구를 중심으로 한 타이완 자율 규제 체계와 위원회가 2012년부터 구축해 운영하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이 유사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불법·유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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