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등 여성 11명 치맛속 촬영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피해 여성들 정신적 고통과 분노 클 것"
【서울=뉴시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1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장동료인 A(30·여)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5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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