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새터지구 주민들 "충북도, 임대주택사업 '불허' 철회하라"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 새터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사업 불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8.8.1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불허한 청주시 새터지구 주민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결정을 내린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않은 데다 수용 여부를 위한 투표 진행도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미분양이 많아 (새터지구 개발)수용을 불가한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충북개발공사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액을 제시해 무산됐다"며 "이후 토지주가 직접 추진위를 구성해 현재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8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사의 자본력을 믿고 추진하게 됐다"며 "미분양을 우려하는 충북도에 사전입주 의향서 6500장을 제출했고, 서류는 보완 등을 거쳐 관련 부서의 요구 조건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자문위 회의를 열어 미분양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불허했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 구성과 투표 절차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 중에 새터지구 개발을 포기한 충북개발공사 부장과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원건설 상무가 포함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수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자문위의 투표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1차 투표 결과 11명 중 원안수용 1명, 기타 5명, 수용불가 5명이다.
추진위는 "이는 불수용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자문위는 기타 의견 5명만 재투표를 해 1명이 수용 불가를 선택하자 결국 사업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국가 정책에 따른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이라며 "막대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정당한 인허가를 마치고 사업을 하려는 데 막을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집 없는 이들의 꿈을 꺾지 말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 추진위가 모여서 상생할 수 있는 3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 지역은 2016년부터 계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앞으로 개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추진위가 지적하는 부분도 상위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주 사천동 일대 새터지구 개발은 한국토지신탁과 씨제이엔이 시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3179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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