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지원책'에 노동자들 국민연금 가입자격 '증발' 위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서 4대 보험료 체납 유예
사업주들, 체납하면서 노동자 월급서 매월 공제
7월 기준 1206개 사업장서 보험료 190억원 체납
윤소하 "정부 정책실패…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원들이 조선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방안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위기를 맞은 조선업 사업장에 1년간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이 기간 가입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주들은 공단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겐 원천징수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말까지 8807개 사업장이 4대보험료 1290억1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아무런 처분 없이 체납이 가능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발생했다.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치 시행 전 두 달분까지 포함하면서 실제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0개월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는 1년8개월 동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됐는데도 나중에 이 기간에 대해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를 종료했지만 노동자 피해는 여전하다. 체납 사업장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한 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2289개 사업장 가운데 올해 1월18일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절반에 가까운 1102곳(48.1%)이었다. 체납액은 134억3300만원이었다. 이후 체납 사업장이 693곳이나 줄었지만 지난달 17일 현재 1206곳에서 190억790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단 등에선 체납 보험료에 대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폐업 사업장 사업주로부터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0개월간 보험료를 내온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
윤소하 의원은 "조선업을 지원했으나 조선업 현장 하청 노동자에게 독이 된 격이고 정부의 정책실패"라며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는 하청, 재하청 노동자에게 정책 실패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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