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IDS홀딩스 뇌물' 2심도 무죄
"항소 모두 기각"…직권남용만 일부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 형량 동일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법에서 열린 '백남기 사망'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27.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2일 구 전 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직권남용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해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결과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 천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이 회사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은 뒤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키고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윤모씨를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유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IDS홀딩스 수사 경찰 교체 부분에 대해 "청장이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구 전 청장은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