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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 700만원 추산

등록 2018.08.23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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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 주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3일 오전 강풍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서사로 인근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다. 2018.08.23.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3일 오전 강풍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서사로 인근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다. 2018.08.23.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태풍경보가 내린 가운데 제주시에서만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23일 오전 9시 기준 주택침수 1건과 지붕파손 1건, 신호등 파손 1건 등 총 24건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솔릭은 최대풍속이 초속 20m 내외로 산간지역에서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50m 이상일 정도로 바람이 강하다.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건물에 간판이나 양철 지붕이 날아가기 시작하며 초속 25m에는 블록 담장이 무너지고 설치가 불완전한 옥외 외장이 벗겨지며 날아간다.

최대풍속이 30m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목조주택이 무너지며 초속 35m일 경우 기차가 엎어질 수 있다. 초속 50m에는 대부분 목조주택이 쓰러지고 수목은 뿌리째 넘어진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재난안전상황실 및 전 부서 비상근무를 시행해 태풍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날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하천별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한편 한천 저류지와 병문천 저류지 등의 수문을 개방해 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태풍이 제주를 빗껴갈 때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풍 피해 최소화에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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