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경수 지사 법정 세운다…'댓글 공범' 혐의로 기소
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공범' 최종 판단
구속영장에 빠졌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前보좌관, 경공모 500만원 수수 혐의 기소
'뇌물수수' 보좌관까지 모두 12명 재판에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8.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24일 오후 4시께 '드루킹' 김모(49)씨,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윤모(46)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막판까지 기록 검토 작업을 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7시께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그의 보좌관을 포함해 이날 하루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12명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킹크랩이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10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드루킹은 '둘리' 우모(32)씨와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과 함께 새롭게 밝혀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대상자인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또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가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끔 증거를 허위로 꾸미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성원·파로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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