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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뇌물공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

등록 2018.08.29 15:27:11수정 2018.08.29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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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 이익 저버리고 사익 우선"

"일가가 빼먹는 범행 다시 안 나오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이날 신 전 회장 구형은 피고인 9명 중 유일하게 롯데일가 경영비리 외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까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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