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민원신청 쉬워진다…제출 서류 간소화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이용해 확인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시간 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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