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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풀앱' 운전자가 성추행" 여성 신고… 경찰 수사

등록 2018.11.23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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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삼산경찰서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일명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새벽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지난 21일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운전자를 밀쳐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 했다.

이어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를 불러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청와대 청원 글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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