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심의 내일 재개…100여일만
법관징계위, 2차 이후 105일 만에 3차 심의기일
대상 법관 13명…이르면 내일 처분 방향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주최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법관 13명에 대한 3차 심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전 심의기일 이후 약 105일 만에 심의기일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서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연 뒤 "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가 지난달 중순 12월 초로 3회 기일을 지정했다.
이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징계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13명이다. 이외 이번 심의기일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법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된 명단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됐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13명이 포함됐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징계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수수 등은 5년)이 지나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이뤄진 관여 행위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위가 심의 이후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집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회의 징계 심의 이후에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기일에서 법관들의 처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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