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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복귀' 부른 수사…'건설비리' 국토부 공무원 등 검거(종합)

등록 2018.12.04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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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언론사 간부·건설사 관계자 30명 검거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수천만원 받고 대형공사 하청업체 선정 도와

특감반-업체 대표 아는 사이…비위 의혹 촉발

공무원 소개해주고 알선료로 수억원 받기도

'靑특감반 복귀' 부른 수사…'건설비리' 국토부 공무원 등 검거(종합)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 사태가 촉발된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모(60)씨를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관련 고위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언론사 간부 허모(55)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현직 국토관리청 서기관 김모(51)씨, 건설사 관계자 등 28명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12년 특정 교량 점검 업체가 국토부 발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이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를 압박해주는 대가로 제니시스 승용차 등 약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업체가 당시 유씨를 통해 100억원대 공사를 맡았고,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소속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사업을 담당하면서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약 1000만원을 받았고,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인 검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이다. 해당 업체 대표 최모(58)씨와 해당 수사관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골프 논란' 등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결국 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낸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 중이다. 

또 언론사 간부 허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사 접대를 받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나모(46)씨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허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결국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 윤모(47)씨 등 8명은 하청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업체 상무 김모(52)씨 등 18명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갑'의 위치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생활적폐' 범죄"라며 "건설 업계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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