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강사법 꼼수부리는 대학, 재정지원 중단해야"
"강사법,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대책의 첫걸음일 뿐"
"국회, 교육부, 대학이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1인 중 찬성 183인, 반대6인, 기권 3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연간 대학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학들이 수백, 수천억원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아 챙기면서도 이 정도 부담마저 회피하려는 각종의 꼼수를 부리는 데 대해 교육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국가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소유한 대학들도 많고 재정이 탄탄한 대학법인들도 많은데 굳이 이러한 대학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배분순위와 내용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사의 교원신분과 고용보장, 방중 임금, 퇴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강사법은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시도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교련은 "강사법은 강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그동안 게을리해왔던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걸음일 뿐이다"며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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