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반대' 분신 기사 유서 "승차거부·불친절…왜 그럴까?"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보낸 유서 공개돼
"택시는 12시간 일해도 5시간 근무 인정"
"장시간 일하고 보수 제대로 못 받는다"
"택시 기사 사람답게 살도록 한 몸 던져"
"카카오 카풀 본래 취지 호도하고 이윤만"
노조원에 "끝까지 투쟁…시신 카카오 앞에"
【서울=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
최씨는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고 했다.
최씨는 "택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승차 거부에 불친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왜 그럴까. 택시는 12시간 근무해도 5시간만 근무로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근무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 협약 사항이라고 이를 묵인하고, (택시를) 특수 업종으로 분류해놔 장시간 근무를 하고 보수를 제대로 못받아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풀에 대해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출근시간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이웃끼리 함께 차를 이용하라고 허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카카오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요금을 택시 요금의 70~80% 수준으로 하며 20%는 수수료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승객을 수송하려면 정부에 유상운송요금을 신고하고 허가를 취득한 후에 미터기를 장착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카풀 요금은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해서 손님에게 받을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 기사 최모(57)씨가 남긴 유서.
최씨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바란다"며 "카풀이 제지되는 날까지 나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공개된 것 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도 유서를 작성했다. 택시노조 측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 유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분신 시도를 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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