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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스쿨미투' 교육청 담당…피해학생 희망시 전학(종합)

등록 2018.12.21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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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심의·확정해 발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가해자 엄중 처벌 등 의무화

사립학교, 성 비위 교사 징계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 '스쿨미투(School MeToo·학교내 성폭력)'를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교육청이 책임을 맡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당국의 성 비위 교사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고 확정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내 가해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에 의한 가해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사립학교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도 착수한다. 법 통과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가 관할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하게끔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는 내년 484명 증원해 선발한다.

성희롱을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해임과 파면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연음란이나 불법촬영 등 성희롱의 경우 경중에 따라 교단 배제 대신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를 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시·도 재량이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성 인지 교육이나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단위 대책도 마련됐다. 예비교사 단계부터 바른 성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교사양성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예방교육 이수율과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실적을 2021년부터 이뤄질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계한다.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과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170명 양성,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올해 3개교에서 2020년 17개교로 늘려 지원한다.

학생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와 토론회·캠페인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대응·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가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엄밀하게 대처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은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사안이 발생한 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피해학생들은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사전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교사들이 어떤 언행이 성희롱이며 성차별인지 알 수 있도록 성인권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질 좋은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예방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어렵게 폭로한 학생들이 2차 피해 입지 않도록 신변보호·가명조사 등 부담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해학생이 여경에게 진술할 수 있고 여성의전화 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학교 내 성폭력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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