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의혹' 임종석·조국 고발사건, 동부지검서 수사
자유한국당,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고발
임종석·조국·박형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문무일 총장, 중앙지검→동부지검 이송 지시
윤석열·박형철 근무이력 고려…"수사 공정성"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 2018.12.20. [email protected]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 비서관이 과거 함께 일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토록 지시했다. 박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이다.
윤 지검장과 박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을 특별수사팀에서 함께 수사했다. 당시 윤 지검장이 팀장이었고 박 비서관이 부팀장이었다.
앞서 문 총장은 청와대가 지난 19일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형사1부에 배당된 지 하루만에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청인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한 것이다. 이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상 관련된 사건은 아니어서 (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관할권이 없다"며 "수사는 각각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해 7월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왼쪽)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안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김 수사관) 사건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넘겨 받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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