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 입법…즉시 조사·신고자 불이익 금지
직접 처벌 규정은 없어…"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
고용노동부는 28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장 갑질과 병원 내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에 대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아울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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