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물주에 불법촬영 탐지기 빌려준다
15일부터 22개동 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건물주 대상
【서울=뉴시스】 강남구 골목길 안심순찰대 합동순찰. 2018.10.25. (사진= 강남구 제공)
대형건물·상가·요식업소 건물주는 구 누리집(www.gangnam.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탐지기를 빌릴 수 있다.
대여 후 3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02-3423-58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또 관내 95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탐지기를 일괄 배부해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함께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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