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檢 압색에 환경부는 착잡…"참담하지만 성실 협조"
檢 오늘 환경부 차관실 등 전격 압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색한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등과 인천시 환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압수수색은 예상된 수순이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환경부 청사에 들아닥치자 환경부 직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4급 서기관은 "참담하고 착잡한 심경 뿐"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환경부는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
환경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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