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SK케미칼 등 3곳 본사 압수수색 착수해
피해자들 "인체 유독한 원료 개발" 주장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소재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검찰에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와 고발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