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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정치인 재판도 개입했다…추가기소

등록 2019.01.15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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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임용 탈락취소 소송 개입 혐의

상고법원 위해 정치인들 관련 사건 개입

법원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병합 신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빠르게 끝내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이 같은 결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 지원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B의원의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B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있다.

2016년 8~9월 의원들에게 설명자료로 쓰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 진행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위를 차지하고자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에서 1월 초 추가 기소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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