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무거운 책임져야"(종합)
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승태 영장청구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처음
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구속영장 재청구
양승태 260쪽·박병대 200쪽 영장혐의 방대
영장심사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대에 서게 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영장이 함께 기각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제외했다.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재판 개입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박 전 대법관에 비해 관여 정도나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이 260쪽 정도이며, 박 전 대법관은 200여쪽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 개입 혐의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 및 누설 혐의 등을 직접 주도한 사실이 실무진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소송 관련 로펌 관계자 등 외부에 접촉한 증거도 확보했다.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해 12월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만인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고, 검찰 포토라인에선 침묵한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그가 검찰에 나온 것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합쳐 총 다섯번이다. 지난 11일과 14, 15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2회 분량으로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 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2일과 15일에 조서를 열람했고 17일에도 출석해 나머지 열람을 모두 마쳤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반(反) 헌법적 중범죄로 판단하며 최고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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