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필로폰 6㎏ 밀반입…'마약 사슬' 일망타진
2015년 12월부터 캄보디아서 6㎏ 반입, 유통
경찰·국정원 공조로 해외 총책부터 발본색원
가정주부 밀반입책에 '무료관광·수수료' 미끼
【서울=뉴시스】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국내판매 총책 이모(46)씨등 일당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2010.01.21
서울 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해외 공급총책 한모(58)씨 등 일당 25명과 투약자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를 자신이 살고 있던 캄보디아로 불러 들여 필로폰 밀반입 판매를 공모하고 밀반입책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SNS에서 직접 국내 투약자와 거래한 후 이씨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 소분한 마약을 은닉하는 판매 방식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필로폰 양은 현재까지 약 6kg로 확인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할 때 20만번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국내 판매총책 이씨는 한씨의 지시를 받아 밀반입책 김모(58)씨 등을 캄보디아로 들여 보내고 수도권 판매총책 최모(43)씨와 함께 투약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밀반입책 12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료 관광 및 회당 수수료 300만원을 조건으로 밀반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30~60대 주부 또는 무직 여성으로 이씨 부인 및 최씨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호텔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속옷에 숨겨 들어오는 수법을 썼다.
김씨를 제외한 밀반입책 11명은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가지고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해외 밀반입책 한씨 등 2명, 국내 판매책 이씨 등 5명, 밀수품이 필로폰인걸 알고 들여왔다고 진술한 밀반입책 김씨, 투약자 6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 경찰의 필로폰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 시작해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로 수사망을 넓혀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국내판매 총책 이씨 부부 및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를 구속한 데 그치지 않고 인터폴 및 국정원과 공조해 해외 공급총책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람을 송환하지 않으면 국내에 새로운 판매망을 형성해서 계속 필로폰을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및 경찰청 외사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 지난해 10월19일 현지 연락책을 검거해 송환했고 지난해 12월12일 한씨 등 3명도 현지에서 검거한 뒤 지난 18일 국내 송환했다.
경찰은 국내 송환된 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규모를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조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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