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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2배 차이…'39% vs 67%'

등록 2019.01.21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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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2배 차이…'39% vs 67%'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토지공개념 토입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단지의 1988년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내용, 2006년이후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이 각각 비교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은 1990년대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정부의 부양조치 등으로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로인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9%까지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4%였고 2018년에는 67%로 나타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기격의 차이는 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을 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가격이 각각 2배가 차이나게 13년동안 발표된 것이라고 통박했다.

경실련은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결정한 가격이 조작되면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지난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2배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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