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5명, 징계 불복…대법에 취소 소송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등 5명 소송
정직 6개월 등 처분…대법 단심 판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며,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맡게 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된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모 남부지법 판사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부장판사 등 8명에 대한 징계 사유와 처분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와 문 판사에겐 각 감봉 4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함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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