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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습 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안 돼"

등록 2019.01.21 2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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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돼 있어 현 단계서 구속 필요 없어"

청와대 기습 시위 등 여섯 차례 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범행 동기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 정도를 볼 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김 지회장 포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19일 검찰에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이번뿐만 아니라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이번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모두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집회금지 장소에서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했다"고 했다.

원 서울청장은 과거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병합수사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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