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대위 '황교안 출마자격' 공개적 거부감 "특권 아니고 뭐냐"
최병길 "인적쇄신 대상이 영입대상 되는 현실 서글퍼"
정현호 "의무 다하지 않은 권리, 특권이 아니고 뭐냐"
박덕흠 "선관위 후 비대위 논의해야…예송 논쟁 같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는 최병길 비대위원이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평소 공개발언을 자제한 최 위원은 작심한 듯 황 전 총리가 출마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은 황 전 총리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당헌당규도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누구도 예외적 적용이나 해석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호 비대위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위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라며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외가 있다면 특권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황 전 총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없는데 의무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정 비대위원을 향해 "충정에서 한 말이겠지만 그 이야기는 비공개 때 토의를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말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말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소매를 잡으며 말리기도 했다.
박덕흠 비대위원과 김석기 당 비대위 사무부총장은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을 비대위에서 논의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일단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된 다음에 비대위로 넘어오고 논의해야 한다"며 "미리 예단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마치 현종 때 상복을 갖고 (남인과 서인이 대립한) 예송논쟁(禮訟論爭)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부총장도 "전당대회와 관련해 선거관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선관위가 결정하게 돼있다"며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잘 알고 있고 선관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분위기가 경직된 가운데 정현호 비대위원이 재차 발언을 하려고 하자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때 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자유한국당 핵포럼 제9차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지금 이견이 나눠지는 부분은 법리로 따져야지 가치적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출마자격) 부분은 비대위, 선관위, 상임정국위 등에서 여러모로 고민해야 하는데 당헌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형식논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 논란이 심화된다"며 "선관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 선관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황 전 총리의 출마자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정된 사안을 비대위에 넘기면 비대위에서 최종 논의 후 의결한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당비 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 2월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반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의 경우 후보 등록 시점까지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하고 비대위가 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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