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쉬인 팔찌 제품서 납 기준치 최대 905배 초과"
화장품 7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 넘겨
[서울=뉴시스]알리 귀걸이. 2024.11.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직구(직접 구매)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모두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76건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화장품류는 87개 제품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1개월간 이뤄졌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가 검사를 맡았다.
검사 대상은 모두 17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테무·쉬인(SHEIN)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었다.
검사 결과 분석 결과 알리, 쉬인에서 판매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나왔다.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서울=뉴시스]알리 귀걸이. 2024.11.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다.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나왔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가 요청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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