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회' 모집책, 2심 첫 재판…"양예원 진술 못 믿어"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사진유출 인정·강제추행은 부인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모(45)씨 측 변호인은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심 재판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양씨의 자물쇠로 감금됐었다는 진술 등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 이후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손바닥만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양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최씨가 2015년 촬영회에서 양씨를 찍은 카메라는 DSLR로 확인됐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1심 공판에서 최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진술했다. 최씨는 이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으나 최씨 측 증인이 "최씨가 (촬영 시)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면서 양씨의 진술 신빙성이 확보됐다.
이날 변호인은 "양씨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개인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개월이 지나 다시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계속해서 원심에서 주장한 상황과 환경 등에 많은 피해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했다"며 "이런 점을 봤을 때 양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물쇠나 디지털카메라 등 이 자리에서 거론되고 있는 얘기는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1월9일 최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사진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한 최씨는 같은 달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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