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결국 고발…검찰, '어떤 처벌' 법리검토
정치하는엄마들,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
검찰 법리검토 착수…교육부는 檢 고발 여부 미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유아교육 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게 불법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이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사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유총의 무단 '개학연기' 사태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한유총과 정부의 갈등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유총은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법 3법'을 놓고 정부와 대립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됐고, 교육부는 이후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사립 유치원 업계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했고, 지난 4일에는 개학연기 집단 휴업에 나섰다.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가담했고,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 학부모 비난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관련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이나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유치원장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현재까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수사가 더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시정명령 미이행 고발 주체가 교육감인 만큼,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고발하지 않는 이상 한유총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먼저 요구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며, 검찰 고발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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