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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석방되나…법원,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여부 결정

등록 2019.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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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기소

4월9일 자정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6일 보석 허가 여부 결정키로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스 의혹'과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설명 프레젠테이션(PT)과 함께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판을 마무리할 무렵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바뀌었고,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오는 15일에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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