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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 계속할 것"…노동·법률 단체 경사노위 규탄 나서

등록 2019.03.05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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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공동투쟁, 무기한 농성 예고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 뒤 회의실 점거

"경사노위, 노동존중사회 명분 잃었다"

오는 7일 경사노위 해체 기자회견 예정

오늘 오전 노동법률 단체도 규탄 회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0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안채원 기자 = 노동단체 연대가 5일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경사노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대표단'(공동투쟁) 10여명은 이날 오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면담한 뒤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출범했다는 취지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 철회 ▲노동법 개안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뿐만 아니라 경사노위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요구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한다더니,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노동법 개악안을 들고 나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총은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경총 요구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는 오는 7일에 맞춰 경사노위 해체 요구 기자회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 측은 "점거 농성도 7일 기자회견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기한은 없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등 노동법률가 단체들도 경사노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긴급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집권 3년차 정부는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 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경사노위가 발표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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