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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8개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일주일째 계속

등록 2019.03.06 17:49:30수정 2019.03.06 1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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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나쁨' 수준 예보…오늘보다 발령 시도 7곳↓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해車 서울 운행불가

주차장 441곳 폐쇄…화력발전 19기 출력제한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7일에도 전국 8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일주일 연속 발령이다. 전례없는 일이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 등 8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7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1㎍/㎥를 기록했다. 한때 158㎍/㎥까지 치솟기도 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76㎍/㎥ 이상) 최저 기준의 2배 수치다.  

경기 120㎍/㎥, 인천 105㎍/㎥, 세종 106㎍/㎥, 대전 86㎍/㎥, 충남 105㎍/㎥, 충북 112㎍/㎥, 광주 102㎍/㎥, 전북 117㎍/㎥, 강원 108㎍/㎥, 경북 90㎍/㎥, 대구 83㎍/㎥도 '매우 나쁨' 수준이다.

경남 59㎍/㎥, 전남 51㎍/㎥, 부산 70㎍/㎥, 울산 69㎍/㎥은 '나쁨'(36~75㎍/㎥)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인다.

전날(5일) 밤부터 내린 비로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만에 풀렸다. 오후 4시 기준 제주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19㎍/㎥로 '보통'(16~35㎍/㎥)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풍과 북동풍 기류가 수렴되는 서쪽과 일부 영남 지역은 내일 오전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늦은 오후쯤 청정하고 강한 북풍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6일의 15개 시도보다는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째 내리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19.03.0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검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일주일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의 출력 208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33t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 오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개선되면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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