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석방' vs 박근혜 '구속 연장'…왜 이런 차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형 확정 전 구속 만기로 석방 vs 구속 연장
MB, 항소심 지연돼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
朴, 추가 기소된 탓…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법원 등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증거 인멸 염려 때문에 구속된 공통점이 있다.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며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지만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이에 반발해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남은 재판을 보이콧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7일 구속기간이 갱신돼 4월16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다만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심리가 이어져도 수감생활은 계속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미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확정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추가된 혐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심급마다 제한된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면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다른 혐의로 검찰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 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이후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병보석을 청구하면서 주거지를 서울대병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 기초가 되는 제도인데,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보석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석조건 중 주거 및 외출 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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