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집 한채 뿐"…보석 보증금 10억 마련 어떻게
법원, 보석 조건으로 10억 보증금 걸어
작년 4월 추징 보전 인용되며 재산 동결
보석보증보험증권 대체…수수료 천만원
아들 이시형, 수수료 내고 보증서 발급해
보석 취소시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 구상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6일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하루는 변화무쌍했다. 여론은 보석보다는 구속이 더 높앗으나 법원은 제한적 보석을 결졍했다. [email protected]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은 보석 청구자가 보석 보증금을 한번에 마련할 수 없을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도록하는 방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18일 검찰이 청구한 약 111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할 수 없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나와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돼 아들 이시형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문에는 '10억원을 아들 이시형씨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석 보증금을 즉시 납부한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에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은 경우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장 10억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 중 재판부가 정한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될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했던 1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게 된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다시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이 전 대통령이 10억원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을 포함해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허가 후 '보석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허가돼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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