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조건 잘 지키나…14일부터 매주 점검회의
2심 재판부, 6일 조건부 보석 허가
주거지 및 접견·통신 등 제한 조건
매주 한 번씩 준수 여부 점검 회의
주심판사, 검사, 변호인, 경찰 참석
【서울=뉴시스】고범준 이윤청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왼쪽부터 6일 오전 법원 출석, 보석 결정 후 호송차 탑승, 구치소를 나서고, 차량을 타고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모습. [email protected]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는 매주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점검 회의에는 주심판사,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과 함께 논현동 사저 관할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는 향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경찰서 담당자가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 보고를 하고, 당사자의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회의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항소심 1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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