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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공영형으로 지정하겠다"

등록 2019.03.12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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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에 부모 참여로 투명성 강화…"공영형과 취지 같아"

당초 절차는 공모 후 위원회 거쳐야…"공모 없이 지정 고려 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만든 매입형인 이 유치원은 본래 사립 해슬아유치원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약 59억9400만원을 들여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했다. 2019.03.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서울 관악구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해 꿈동산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부모협동조합형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에서 열린 부모협동조합형유치원 개원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익이사 등 유치원 경영권을 일부 가져오는 유치원이다. 공영형 유치원이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교원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공영형 유치원은 총 4곳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유치원 지원 위원회에서 논의 후 교육감과 유치원 설립자가 협약을 맺어 지정된다.

조 교육감은 "절차를 논의 해봐야겠지만 공모를 안 거치더라도 공영형 유치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물 및 부지가 설립자 소유여야 했으나 지난해 11월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자인 경우에 한해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원하는 꿈동산아이유치원은 기존 설립자가 사망한 유치원을 임대해 개원하는 것으로,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됐다.

조 교육감은 "협동조합형은 공영형 유치원이 하려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이번에 개원한 꿈동산유치원 외에 다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개원을 해도 지정을 통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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