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확정
세부담 경감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 감안해 연장키로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뜻모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 연장기한 3년으로 정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반발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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