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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징역형

등록 2019.03.17 1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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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3. 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3. 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반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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