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발탁 안된다'…교육부 차관보, 내부 승진으로 한정?
교육부 내부 승진 자리로 가닥 잡는 분위기
"조정·총괄하는 직책 외부인사 적응 어려워"
법령상 교육공무원 등 외부 인사 인선 가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한 교육부 고위 간부는 21일 신설 차관보는 교육부 내부 인사가 맡을 자리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의제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조정·총괄이 필요한 직책을 개방·공모인사가 맡을 경우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차관보 역할이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업무를 보좌하는 만큼 결국 내부인사 자리로 이미 정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분리되면서 반쪽짜리 부처라는 내부 불만이 많았다. 특히 지난 2014년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부서로 승격되자 차관보 자리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신설될 교육부 차관보(1급)는 기존 사회정책협력관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다. 차관보 산하에 직속 조직은 없지만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존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통솔하는 선임실장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며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필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차관보 외에 승인한 8명의 추가인력은 모두 사회정책협력관 소속이다.
한달에 한번 하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달부터 격주마다 1회로 늘어났고, 사회정책협력관 덩치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해 들어 사회정책총괄과 외에 사회전략회의 추진팀과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사회정책 1~3과 등 하부 조직을 늘렸다.
사회정책협력관이 다른 조직과 달리 눈에 띄는 차이점은 교육부 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순혈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관련 정책 조정이 주업무이다보니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다른 사회관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구성했다.
이렇듯 인적 구성이 다양한 조직이기 때문에 차관보는 교육부 내부 승진 몫으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차관보에는 교육공무원 등 외부인사를 인선할 수 있다.
이미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확대 특히 시도교육청으로 유·초·중등 권한 이양 등에 따라 교육부 역할이 달라진다"면서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고 전면에서 반기를 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하반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각 교육청에 넘겨준 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 위주로 거버넌스가 재편된다. 교육부 기존 인사들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폭 옮겨가기 때문에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부 관료들은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의 역할이 커지고 조직이 축소되는 데 대한 저항이 내심 큰 편"이라면서 "이번 차관보 신설 역시 내부 승진 자리로 한정한다면 관련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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