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여 유치장으로
법정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
금일 정씨 등 4명 나란히 구속 심사
법원 도착했을 땐 "여성 분들에 사과"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구속 여부 판가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낮 12시18분께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을 나온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느냐',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느냐', '윤모 총경을 알고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윤 총경은 일명 '승리 카톡방' 내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 의혹을 받는 경찰청 간부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윤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정씨는 앞서 법원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며 "피해 여성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정씨는 '승리 카톡방'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같은 시간에는 해당 카톡방에서 함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심사 심문도 열렸다. 오전 11시42분께 나온 김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피력했느냐'는 질문에 역시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했다. 김씨의 경우 같은 혐의로 입건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19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동일한 시각 '버닝썬 폭행 사건'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됐다.
버닝썬 이사인 장씨는 지난해 11월24일 각종 논란의 발단이 된 버닝썬 폭행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폭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장씨는 오전 11시42분께 말없이 법정을 나왔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해당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심사 심문을 받고 오전 11시5분께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과 유착관계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정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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