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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대→소송전…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한다

등록 2019.03.31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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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등 정책 비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안 위한 연구용역

정책 반대→소송전…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한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31일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국가가 국민의 비판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로, 손해 회복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정부가 공사 지연에 대한 수십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의 개인 및 단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부당한 소송으로 피고가 재정 파탄을 겪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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