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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비상호출 무응답"…경찰 "이젠 24시간 보호"(종합)

등록 2019.03.31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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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 30일 靑 국민청원게시판 글 게시

"경찰 지급한 스마트워치 작동하지 않았다"

"총 세 차례 호출버튼 눌렀지만 출동 안해"

경찰 "기계 오작동, 새 장비 지급.후속조치"

관할서 "문자 받은 경찰 업무소홀 인정"

기존 숙소 현장감식 및 거처 변경조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배우 윤지오씨.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배우 윤지오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주장을 담을 글을 올렸고, 경찰은 윤씨에게 새 장비를 지급하고 24시간 신변 경호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이곳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 준 위치추척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윤씨는 벽 쪽과 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기계음 등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갑작스레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자 30일 오전 5시55분까지 총 세 차례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씨는 "버튼을 누른지 9시간 47분이 경과했으나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처한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경찰 측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씨는 체감상 신변보호는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며 사비로 사설 경호원들과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도 했다.

해당 글은 31일 오후 기준 23만여명이 청원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께 윤씨를 만나 기기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기기에 윤씨가 세 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은 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며 "이후 해당 기기를 시험해보니 정상작동 됐는데, 당시 오작동 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윤씨의 보호를 관할하는 동작경찰서도 입장을 내고 담당 경찰관의 업무소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 신고접수 여부는 별개로 버튼이 눌려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가 갔으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작서는 "(보호자가 호출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해당 스마트워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되도록 돼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됐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했다고 해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워치 교체 지급과 함께 현재 숙소에 불안함을 느끼는 윤씨에게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씨가 기존 숙소에서 기계음 소리가 나고 출입문에 액체가 흐른 흔적 등을 발견한 것과 관련, 과학수사반이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씨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여경으로 신변보호팀을 구성, 24시간 신변보호를 하도록 했다.

동작서는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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