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의혹'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
인체 유독성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
지난달 25일 김철 사장도 소환조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부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C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첫 제품을 만들면서 실험을 의뢰해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결과를 받고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다음날인 26일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 일부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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